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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콜 규정' 위반 혐의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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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시민단체, 2017년 검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검찰 "리콜 위반 혐의 여부 판단…자료 확보 차원"

 

검찰이 자동차 엔진 결함 등을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0년부터 '세타2 엔진'이 장착된 그랜저, 소나타, K7 등 주요 차량을 생산하면서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결함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7년 4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했다. 당시 리콜 대상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3년 8월 이전 제작한 그랜저(HG)와 소나타(YF), 기아차의 K7(VG)·K5(TF)·스포티지(SL) 등 5대 차종 17만1348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 12개 차종 약 24만대에 대한 시정명령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YMCA 자동차안전센터도 같은 해 4월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엔진 결함을 8년간 은폐·축소했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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