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15종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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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32곳 적발 고발 등 조치

무허가의료기기 15종 목록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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