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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환경부 기관장 사표제출 현황 靑 인사수석질 보고, 정상적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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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장 사퇴 압박 한국당 고발사건
검찰이 환경부 압수수색해 靑 인사수석실 보고 문건 확보 보도 반박
"장관은 국정철학 실현 위해 산하 기관 전체에 포괄적 관리·감독권 행사"

 

청와대는 19일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보고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재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환경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 등을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며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은 전(前)정권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하기관장 임기 파악이 자칫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한 축인 '문체부 블랙리스트'로 등치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비위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당은 해당 문건을 놓고 환경부가 '블랙리스트'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증거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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