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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편의점 내도 본사는 이득..점주만 죽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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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수익보장법 “가맹점에 교섭권을"
본사, 로열티 위약금으로 희망 폐업까지 막아
본사 매출 3배 늘어날 때 점주 매출 도로 감소
편의점주 죽음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 “같이 살자"
한국당 ‘편의점 사업 위축'우려로 법안 상정 막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법안들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 소개할 법안 프로필부터 듣고 시작하죠.

-이름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외 17인. 생년월일 2018년 11월 6일. 계류일 106일. 고용 시장 불황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특히 편의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편의점주는 과다출 경쟁에 고통받고 본사의 이익만 늘어나는 상황. 이대로 두고 봐야 할까.

◇ 정관용> 오늘 심폐소생할 법안 일명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법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일명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법인데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그렇죠?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주로 가맹사업자 가운데 편의점에 주로 해당되는 겁니까, 이 법안?

◆ 우원식> 지금 목표는 편의점의 최저소득 보장 그리고 희망 폐업 이런 등등의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안을 낸 거고요. 그것이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가맹사업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으로 냈죠.

◇ 정관용> 그리고 대상이 아마 편의점이 제일 많은 거죠?

◆ 우원식> 편의점뿐 아니라 일반 프랜차이즈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법이죠.

◇ 정관용> 우리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오래 맡으셨잖아요.

◆ 우원식> 처음 만들 때 제가 만들어서 한 3년 정도.

◇ 정관용> 그때부터 편의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 우원식> 그렇습니다. 2013년에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두 가지 때문에 만들었어요. 하나는 남양유업,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문제가 하나 주요한 요인이었고.

◇ 정관용> 그때 욕설, 전화 이런 게 공개됐죠.

◆ 우원식> 그리고 또 하나는 CU, 편의점의 편의점주 3명이 계속해서 자살을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편의점주들이 왜 자살하나 그걸 들여다봤더니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주 간의 불공정이 굉장히 심각해서 도저히 수익은 안 나는데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고 그게 고통이 커서 3명이 계속 목숨을 끊으면서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상황이 을이구나. 그래서 갑을 간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가맹사업법도 일부 개정도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그런데 추가로 더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 우원식> 그렇습니다. 그때 만든 가맹사업법의 골자는 뭐냐 하면 가맹점, 가맹점의 불공정에 있어서 몇 가지 유형을 정했고. 그리고 그런 불공정이라는 게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가맹점주들이 대항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드는 데까지는 그때 2013년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가맹점주협의회가 많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낸 법의 핵심은 가맹점들. 특히 편의점에 이게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 대개 편의점 본사들이 여기다 내면 장사 잘 된다. 최소한 얼마는 번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점포를 내는데. 실제로 열고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정보를 잘못 가르쳐주고 또는 왜곡해서 억지로 점포를 내게 만드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만들어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중에 가맹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하는 것을 법에다 넣고. 그런데 이 지원의 내용을 정해 가는 그런 규모와 내용을 정해가는 건 결국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자율적으로.

◆ 우원식>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에는 되어 있는데 교섭권을 그때 못 줬어요. 그때 우리는 야당이었으니까. 그때 여당이 하도 반대를 해서 그렇게 하면 편의점들 다 편의점 본부들이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교섭권을 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교섭권을 넣은 거죠. 그래서 교섭권을 넣는 것과 지원근거를 만들어넣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정관용> 그게 편의점의 최저수익보장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잘못 들으면 편의점 하나 차리면 일단 한 300만 원씩은 다 벌어야 되니까 그거는 다 줘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는 법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 우원식> 그런 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을 얼마로 보장하자는 건 아닙니다. 소득을 보장하자는 건데. 그 소득은 뭐냐 하면 전체 매출 있잖아요. 매출 중에 본사가 그냥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로열티.

◇ 정관용> 지금 한 삼십몇 퍼센트 되지 않나요?

◆ 우원식> 그렇죠. 한 35% 정도 로열티로 가져가죠. 물건값 가져가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처음부터 약속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인건비, 관리비 등등, 점포임대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이 점포 주인, 점포 주인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전체 매출 중에 이 로열티와 물건값을 제외한 나머지의 소득은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점포주가 뭐 대충대충하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그런 것들을 받아갈 수 있는데. 최저소득을 보장한다고 해서 그게 본인의 이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되어 있죠.

대기업 편의점 3개사 공정위 정보 공개서 등록 매출 분석표 (사진=우원식 의원 제공)

 

◇ 정관용> 경영상 지원을 본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영상 지원을 얼마로 할 건지는 본사와.

◆ 우원식> 협의를 통해서.

◇ 정관용> 협의 일체가 일종의 노사협상식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거죠.

◆ 우원식> 여기서 강제하자고 하는 것은 교섭력을 주는 것. 그러니까 교섭권을 주는 건 그건 강제하자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안에 가맹점주협의회가 교섭을 요청하면 교섭에 임하도록 하는.

◇ 정관용>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 우원식> 그건 강제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협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원근거는 마련해 놓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강제할 수 없는 건 가맹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를테면 편의점의 3사, 대형 3사는 사실상 좀 강제를 해도 되는데.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대부분 80~90%가 다 중소규모 프랜차이즈거든요. 여기 이제 사업의 형태로 보면 그걸 뭘 강제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율협약, 상생협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상생협약을 하는 이 상생을 노력하는 이 교섭권은 강제해서 주자예요.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반론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본사랑 계약을 해서 한 35% 본사한테 주기로 이미 다 알고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투자해서 개점한 거 아니냐.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면 자기 책임이지 왜 본사한테 책임을 떠넘기느냐. 본사가 어떻게 최소수익을 보장하느냐 이런 논리는요?

◆ 우원식>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뻥튀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갈 때 정보를 정확하게 정보공개서와 가맹점주 여기에 열면 소득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주고 사실대로 주변 이제 상권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알려주면 좋은데 그걸 뻥튀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했다가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너무 가까운 데 또 차리게 하고.

◆ 우원식>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 옆집에 편의점이 하나 있기는 한데 며칠 있으면 문 닫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려도 된다. 그런데 관두기는 왜.

◇ 정관용> 문 안 닫아요?

◆ 우원식> 문을 안 닫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왜 생기냐면.

과도한 편의점 출점경쟁이 편의점주 마이너스 성장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진=우원식 의원 제공)

 

◇ 정관용> 본사에는 어쨌든 많이 문을 열면 열수록 팔리는 돈의 35%는 무조건 가져가니까?

◆ 우원식> 그래서 이걸 보면 가맹본사가 2007년에 명목상 매출이 4조 8000억이었어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 보면 2017년에 실질매출은 13조 700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가맹점주는 2007년에는 5억 300만 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실질매출이 4억 7000만 원이 됐어요.

◇ 정관용> 하나하나는 줄어들었네요.

◆ 우원식> 10년이 지났는데 실질매출이 33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총합계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우원식> 총합계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게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가 1억 2000만에 편의점이 한 5만 개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이잖아요. 여기에 4만 개가 넘습니다. 1억 2000만에. 일본은 편의점의 나라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에 5만 개. 우리는 5000만에 4만 개.

◇ 정관용> 알겠어요.

◆ 우원식> 일본보다 우리가 두 배 정도 많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되는 건 지금 수익 모델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무슨 장사하고 하면 이제 망하기 일쑤고 하니까 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믿고 들어갔다가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 정관용> 지금의 구조, 본사는 아무런 손해를 안 보는 그런 구조는 문제 있다?

◆ 우원식> 그건 문제 있죠. 그래서.

◇ 정관용>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라도 뭔가 경영지원에 책임을 주면 본사가 함부로 뻥튀기를 하거나 과다 입점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 우원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소득보장을 하게 되면 본인이 처음 제시한 매출 가능 수준. 여기는 어느 정도 매출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본사도 메꿔넣기 때문에 메꿔넣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점주에게 신중하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그런 책임을 최소한의 책임 아닌가요, 그게?

◇ 정관용> 그렇죠. 외국에 이런 전례가 있나요?

◆ 우원식>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이 이미?

◆ 우원식> 일본이 80년대까지 우리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점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막 늘어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낸 게 최저소득보장제입니다. 거기에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15년을 계약을 하는데. 그중에 12년을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고 대개 2억 정도.

◇ 정관용> 거기는 아예 액수로 강제를 하고 있어요?

◆ 우원식> 액수를 정해놨어요. 우리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95년에 편의점의 이해와 운영 현상 이래서 한국편의점협회 이건 편의점 본사들이 만든 협회인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센티브해서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하겠다. 패밀리마트 지금 CU죠. 여기는 연간 6000만 원씩해서 전 계약 기간 동안 24시간 영업을 하면 최저소득을 6000만 원씩 전 계약기간동안 하겠다,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 정관용>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네요?

◆ 우원식> 그렇게 했어요. LG25도 연간 6000만 원. 바이더웨이, 거기도 마찬가지고. 미니스톱이 그렇게 했어요. 연간 6000만 원 해서 전 계약 기간. 미니스톱은 지금 그때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부는 아직 하고 있어요?

◆ 우원식> 미니스톱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 538만 원씩인가 이렇게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건 주고. 그래서 연간 대개 한 6000만 원 정도 그 한도 내에서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건데.

◇ 정관용> 이게 매출이 아니라 소득으로?

◆ 우원식> 소득으로. 그러니까 직접 주머니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소득 안에는 임대료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 정관용> 그것까지 포함해서?

◆ 우원식>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야죠. 이게 주머니로 가져가는 걸로 하면 점포주들이 일 안 하고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더 많이 쓰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 우원식> 그럴 수도 있으니까.

◇ 정관용> 아무튼 로열티랑 물건값 제외한 나머지에서의 최소 이걸 보장한다 이거군요?

◆ 우원식>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일부 95년에 시작할 때 다 그렇게 했다가 한 군데만 빼놓고 지금 나머지는 다 유야무야 없어졌군요.

◆ 우원식> 지금 이제 초기에 운영지원하는 형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5년 계약한 것 중에서 1년 GS25시는 최근에 2년으로 늘려서 하는데. 액수도 뭐 이렇게 안 돼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폐업 함부로 못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법개정 후 조금은 나아졌죠?

◆ 우원식> 아니, 이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율협약을 하면서 그런 조항들을 넣었어요. 희망 폐업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넣지는 않았는데 그런 개방성은 좀 열자 이러는 건데. 그건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편의점 본사들이 이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 우원식> 이번 법개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생협약을 통해서 해야 하거든요. 형태가 너무 다양한 형태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하나 정할 수는 없고 교섭권을 분명하게 줌으로 해서.

◇ 정관용> 교섭권.

◆ 우원식> 교섭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희망 폐업할 경우에 위약금이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함부로 못 닫는 거잖아요.

◆ 우원식> 그렇죠. 거기에 시설위약금과 영업위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위약금은 이런 거예요. 5년 계약했는데 3년 하고 관둔다. 그러면 2년 동안 본사 입장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로열티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치 로열티가 위약금인 거예요. 망하는 회사한테 2년치 로열티를 다 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시설위약금은 인테리어 잔존비 그걸 내라 이러는 거예요. 자율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업위약금에 대해서는 접근하고 있는데 시설위약금 문제는 아직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몇 천만 원 됩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을지로위원회가 CU편의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와 함께 CU 편의점 저 매출점포 피해사례 보고 및 진정한 상생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여기에 교섭권을 부여하면 그래도 가맹점주들이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고 이것도 강제할 수는 없죠, 교섭을 통해서 해야 하죠?

◆ 우원식> 교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 계약 5년을 계약하고 시작한 편의점주들이 자기 돈, 자기 재산 다 넣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폐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오죽하면 하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 폐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너무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를 좁히는 문제뿐 아니라 출구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과잉되어 있는 편의점 수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 정관용>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연결이 되네요. 최저수익보장도 본사가 영업상 지원을 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될 만하게끔 지원해서 되겠는지를 본사도 고민해야 되고 지원해서 될 것 같으면 지원하면 되는 거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문 닫게 도와주는 거고 이게 같이 가는 거군요?

◆ 우원식> 그럼요. 지금은 이제 본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냥 점포만.. 산에다 편의점을 내도 본사는 이득이에요. 죽어나는 건 점주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우원식>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처음 개점할 때 본사도 책임을 지고.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갈 수 있도록.

◇ 정관용> 같이 해 주고 그런 교섭권을 부여하고. 이 법 지금 정무위에서 논의가 어떻게 되어가요?

◆ 우원식> 정무위에도 이제 을지로위원회 멤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붙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 정관용>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못 갔죠?

◆ 우원식> 법안심사소위만이 아니고 상정도 안 됐어요.

◇ 정관용> 왜요? 어느 당이 반대합니까?

◆ 우원식> 논의 순서가 확 밀려 있는 거예요. 이거 확 올려서 이거 시급한 문제인데 이거 올려서 하자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럴 필요없다 이렇게 하죠. 그동안 보면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을 우리가 개정하려고 할 때 자유한국당 전신의 당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 편의점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대해 오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편의점들의 상태가 정말 간단치가 않아요. 저희가 그래프를 그린 게 있는데 2013년에 이때 CU편의점주의 3명이 자살했거든요. 그때 보면 이 파란선, 이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인데. 이게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그때 2013년에 법을 개정하고 이걸 규제를 하면서 이게 플러스로 올라왔어요.

◇ 정관용> 좋아졌네요?

◆ 우원식> 그런데 여기서 점포를 많이 개설하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꺾이고 있어요. 2017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8년, 2019년 왔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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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또 한 번의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 우원식>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가면 또 그런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 정관용> 지금이 골든타임이네요?

◆ 우원식>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오죽했으면 CU 편의점주들이 11월 달부터 이 추운 겨울에 본사 앞에 가서 농성을 하겠어요.

◇ 정관용> 정무위에 빨리 좀 처리하도록 저희도 촉구를 하겠고요. 그건 그렇고 고 김용균 씨 어머님 드디어 어제 청와대 가서 문 대통령 만나셨는데 우 의원 함께하셨다고요?

◆ 우원식> 협상하는 과정에 제가 쭉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설날.. 설을 넘기면 안 되겠다 해서 계속 협상하다가 교착국면에 빠졌다가 설 전후로 해서 제가 당정청 회의도 소집하고.

◇ 정관용> 당정청이 후속대책을 그나마 믿을 만하게 하겠다라고 내놓으니까 이제 만나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우원식> 그래서 그때 타결을 했고 그러고 장례 치렀고.

◇ 정관용> 어제 청와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대통령하고.

◆ 우원식> 어제 대통령은 정말 마음이 아팠다. 특히 우리 김용균 군이 부모님들이 사준 양복을 입고 좋아하던 모습 그 며칠 후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비롯해서 작업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잘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합의했던 내용들.

◇ 정관용> 꼭 지켜야죠, 해야죠.

◆ 우원식>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 정관용> 어머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 우원식> 아들이 외아들인데 그거를 정부가 하는 공기업에서 그렇게 위험한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을 현장 가서 보고 그러면서 지금 가슴에 불덩이가 있다.

◇ 정관용> 이럴 줄은 몰랐다, 이거죠.

◆ 우원식> 이렇게 위험한. 정부 기업이 어떻게 이러냐. 나라가 죽인 거 아니냐. 이 문제는 다시 이러한 나 같은 부모가 없도록 대통령께서 정말 현장을 잘 고쳐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하셨죠.

◇ 정관용> 그렇게 해야죠.

◆ 우원식> 그렇게 해야죠.

◇ 정관용> 오늘 계류법안 심폐소생 이른바 편의점 최저수익보장법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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