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주52시간 상한제 관련 합의안 타결에 성공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상한선을 6개월로 늘리는 대신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분 및 건강권 보장 방안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오후 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
애초 탄력근로제 논의의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전날 8차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하루 더 연장해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탄력근로제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 안에서 일이 많은 시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단위기간 내 나머지 기간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의 전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한도에 맞추는 제도다.
그동안 경영계는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오랫동안 이어지도록 허용하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탄력근로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반대해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52시간 상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려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사회적 대화를 거치기로 약속하고 경사노위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가 내놓은 합의문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로 연장하되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되, 최소 2주 전에는 노동자에게 각 노동일별 노동 시간을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노동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노조 혹은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노동시간을 바꿀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전에 각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무분별한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노조 혹은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철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장은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사노위가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최종 결정은 국회로 넘어간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노사정 3자가 합의한데다 경사노위 출범 이후 첫 성과인 만큼 국회가 원안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 일정이 각종 정치적 이슈로 파행을 겪고 있어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대로 이달 안에 임시국회를 열고 법 개정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