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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징계 보고 및 요구 시한 '10일→1달'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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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국회의원(포항CBS자료사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19일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보고와 징계 요구 시한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해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요구에 있어서 10일 이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징계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신속히 처리해 법적 안정 상태에 두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징계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명재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기한이 촉박해 사실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징계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해 현행 규정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윤리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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