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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5G 요금 인상 반대…통신이용권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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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年이익 각 1조원…요금 인하 여력有"…정부 "소비자 부담 급격한 증가 안 돼"

 

NOCUTBIZ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발표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19일 5G 요금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시민단체들은 실생활에 필수재로 자리 잡은 통신이용권을 기본권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5G 서비스를 빌미로 과도한 요금 인상이 이뤄져선 안 된다며 정부도 5G 요금제 인가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5G 활성화가 급격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꾸준히 5% 안팎 수준을 기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최고 수준"이라며 "이미 3~4인 가구의 경우 통신비로 30~4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5G 도입으로 요금이 더 인상되면 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LTE 요금제)보다 요금이 더 오르지 않는 방식으로 5G 요금제가 나와야 하고, 망투자 등을 이유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최소한으로 요금이 인상 되어야지 언론 등이 전망하는 1만~1만5천원 인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이어 "최근 통신3사의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줄었다고 해도 회사별로 영업이익이 1조다. 우리나라에 영업이익이 1조가 남는 기업은 30여개 남짓"이라며 "현재도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있는데다 5G 시대가 열리면 데이터를 현재보다 더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5G 요금제는 (LTE요금제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인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필수재적 성격을 보이는 통신서비스는 기본권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로 봐야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5G 요금제를 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대표는 음성서비스는 발신자만 요금을 부담하는데 데이터서비스는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3G에서 LTE로 넘거갈때 데이터 통신에 맞는 요금구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G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그게 따라 요금이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범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동통신 1위사업자인 SK텔레콤이 2004년~2016년까지 2G와 3G, LTE 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보장해준 적정이윤(투자보수금액을 제한 금액) 외에도 19조4천억원의 초과이익을 가져갔다는 점을 지적한 뒤 "통신사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누렸다는 점이 5G 시대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G 요금제를 인가할때 통신사들이 과대한 초과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요금이 인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아직까지 통신사에서 신고한 5G 요금제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순 없지만 산업과 이용자의 후생을 조화롭게 보고 있다는 (5G 요금제 인가) 원칙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다"며 "5G 시대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남 과정은 이어 "정부는 5G 시대가 되면서 이용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선 안 되고, 5G 서비스를 '얼리어답터'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있어야겠다는 정도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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