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6만7764명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되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오전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