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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실패…하루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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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1박2일 마라톤회의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 합의 실패
국회서 법 개정 재논의…단위기간 6개월 정부안 유력할 듯
노동계 반발 거세고 2월 국회 공전상태로 빠른 시일 내 마무리는 어려울 듯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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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놓고 노사가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 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논의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지난 18일부터 노동시간 개선위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다음날인 19일 새벽까지 9시간 30분에 걸쳐 이어진 마라톤회의에도 끝내 노사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회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동시간 개선위에서 논의된 자료 및 노사 양측의 의견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애초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이 회의장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면서 예정보다 2시간 가량 늦게 시작했다.

탄력근로제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 안에서 일이 많은 시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단위기간 내 나머지 기간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의 전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한도에 맞추는 제도다.

경영계는 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과 임금 확보를 위해 반대해왔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1월 경영계 요구대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다 노동계 반발에 부딪히자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노동시간 개선위 출범한 전후부터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 국회 회기에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며 압박했다.

겨우 3개월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개선위는 총 8차례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다시 국회가 법 개정 책임을 떠맡게 됐다.

이처럼 경사노위 첫 성과물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탄력근로제 합의가 불발에 그치면서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계도기간 마무리 시점까지 탄력근로제가 확대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미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뤘던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하는 쪽이 유력해보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경영계 주장대로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한국노총도 이에 동조하는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도 각종 정치적 이슈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2월 국회 회기 안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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