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는 명품견…사람 안 문다" 욕설 퍼부은 대학교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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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개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40대 대학교수가 약식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사해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모욕 혐의로 모 대학교수 A(44) 씨를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크기 20cm 정도의 포메라니안 품종 개를 산책시키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마침 어린이집 원생 7명과 함께 산책을 나온 보육교사 B(37) 씨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원생들에게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개 주인인 A 씨에게 "개 목줄을 하고 다녀라"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아이들이나 잘 키워라. 내 개는 안 문다. 명품개다"라고 말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B 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에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사건 접수를 할 수 없었다.

얼마 뒤 B 씨는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A 씨를 발견하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육교사 입장에선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개 목줄을 해달라 당부한 것인데 개 주인에게 심한 욕설을 들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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