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기미집행시설 3127곳 단계적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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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 원 재정 소요 추정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와 관련해 시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보상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자동 실효된다.

도내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현재 시설 3127곳, 73.01㎢에 달한다.

해당 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모두 7.7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효에 대한 정부와 도의 정책 방향은 시군의 재정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 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매년 90억 원 정도의 재정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가운데 주민이 현실적으로 직접 이용하고 있는 등 시급하게 조성이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집행하고, 나머지 불요불급한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과 조속한 사업 시행 등으로 적극 해소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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