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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및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일하는 골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실내 골프연습장 사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측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골프강사 B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A씨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다 본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퇴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자신이 부당해고됐다고 판단한 B씨는 같은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면통지를 받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A씨는 해당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우선 재판부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며 "A씨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특정 회원을 특별히 신경써서 강습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습장 시설의 정비·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일과 중에는 업무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라는 식의 지시도 했다"고 제시했다.
또 "B씨가 강습시간 내에 다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연습장에서 강사별 강습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회원들에게 안내까지 했다"며 "B씨는 해당 시간 내 수시로 강습을 해줘야 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습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B씨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B씨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맞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해고사유는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증거도 없다"며 "해고 과정에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