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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행정처 '재판거래 문건' 비공개 결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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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법원행정처 상대로 승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대법원 자체조사(특별조사단) 과정에서 드러난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 등을 조사해 관련 의혹이 담긴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당시 조사단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문건 목록과 일부만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에게 모든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며 문서 상태상 공개가 어려운 일부를 제외하고 404개 문건의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법원행정처가 모든 파일을 바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판결이 아니다"라며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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