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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가족에게 한강매점 2곳 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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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 2억 원대 수익이 예상되는 한강변 매점의 운영권이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돌아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경쟁입찰 예정인 한강공원 매점 11곳 중 2곳을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세운 복지사업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넘긴다고 14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 소외 받았던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는 당연한 일"이라며 "한강매점을 이 분들에게 수의계약해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 매점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와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실제 경쟁입찰에서 독립유공자가 운영권을 따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매점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강공원에는 총 29개의 매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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