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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주민 접촉사고 뒤 대화 나누고 현장이탈…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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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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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할 뜻에서 이탈했다고 단정 어려워"…'도주치상 유죄' 2심 다시

(일러스트=연합뉴스)

 

서로 안면이 있는 동네 주민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은 뒤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택시기사에게 하급심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해 사고장소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6년 10월 택시를 운전하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넨 후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시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김씨가 괜찮냐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가 사고 이후 피고인이 안부 전화도 하지 않자 화가 나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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