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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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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시, 정부 대책이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특별법이 적용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오늘부터는 2.5t이상의 서울 차량들만 제한 실시되고 오는 6월부터는 2.5t 미만 차량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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