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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 손배소에 원청노조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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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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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존권 유린하는 손해배상 청구 철회하라"

 

금호타이어가 생산라인 점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억대 손해배상을 두고 원청노조도 반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13일 대자보를 통해 "사측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청소노동자가 일터와 생존권을 지키고자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을 진행했다"며 "이를 두고 청구한 손해배상은 윤리적으로 손가락질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3억3천만원(연 15%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비정규직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70여명은 청소업무 하도급 계약 변경 과정에서 신규 업체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등을 승계하지 않는다며 반발해 광주공장 크릴룸 점거 농성을 벌였다.

지난달 7일 오후 2시부터 54시간가량 이어진 농성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금호타이어는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0여명을 경찰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한국사회에서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생존권 박탈과 극단적인 선택이 비일비재했다"며 "윤리경영과 지역사회 공헌을 주장해온 기업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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