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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6년간 너무 힘들었다"…'간첩조작' 관여한 검사 2명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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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및 증거조작 책임 물어 검찰에 고소장 제출
유씨 측 "검찰총장 사과보단 조속한 수사 촉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13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담당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당시 증거 은폐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검사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한 의혹에 대해 당시 국정원 수사관 4명과 검사 2명, 그리고 허위 증언을 한 탈북자 한 명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년간 너무 힘들고 억울했다"면서 "간첩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하고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조작은 항상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가 없었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 끝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청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대표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사과보다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수사권도 없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안의 실타래 부분을 낱낱이 검증했다"고 말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앞서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한 차례 고소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8일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일명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씨가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한다.

이후 유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차례 밀입북해 여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가려 씨를 6개월간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씨는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과거사위는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을 당했다는 유씨의 진술에 일관성·진정성이 있고, 수사관들의 목격 진술도 있어 가혹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이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것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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