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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현직 부장판사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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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0.092% 상태로 15km 음주운전 혐의
대법 "법관 품위 손상·법원 위신 떨어뜨려"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비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0시30분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서울 동작구부터 경기 시흥시 동서로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비위사실을 확인해 김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 '윤창호법'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비춰볼 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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