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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수도 '1000억대 다단계사기'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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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명으로부터 1000억대 사기
변호사 통해 다단계회사 '옥중경영'하기도
이미 대법원서 징역 12년 선고받고 수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2006년 7월 28일 서울 동부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수조원대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1000억대 다단기 사기를 벌인 혐의로 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주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소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씨가 옥중에서도 회사경영을 가능하게 한 변호사 2명을 포함한 일당 16명도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옥중에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다단계업체 A회사를 경영하면서 1,329명으로부터 총 1,13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씨가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를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주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의 제이유 재심재판을 위해 A회사 자금 1억30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하고,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A사가 다단계영업을 통해 챙긴 편취금 11억원을 자신의 차명회사로 송금하는 등 총 52억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2016년 1월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임금체불 명목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주씨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법정에서 증언했던 제이유 관계자가 위증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자 주씨는 그의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었지만, 대법원은 종전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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