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공장 점거 비정규직 노조에 5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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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윤리경영과 지역사회 공헌을 주장해온 기업이 할 일인가?" 반발

 

금호타이어가 지난달 광주공장 크릴룸 점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지회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비정규직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5억원(연 15%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는 불법행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7일부터 사흘 동안 청소업무 하도급 계약 변경에 반발해 광주공장 크릴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노조원 30여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퇴거 불응,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한국사회에서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생존권 박탈과 극단적인 선택이 비일비재했다"며 "윤리경영과 지역사회 공헌을 주장해온 기업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원청회사"라며 "해고의 불안감에서 공장 점거는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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