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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새벽 4시~6시 최다 발생…경찰 심야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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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단속에 고삐를 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사회적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무모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주간과 야간을 포함해 심야시간대(오전 1시~5시) 등 단속 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한다.

음주운전은 밤낮 가리지 않고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111명 중 오전 4시~6시가 18명(16.2%)으로 가장 많았다.

또 오후 8시~10시 12명, 자정~오전 2시 11명이 뒤를 이었고 낮 시간인 오후 2시~4시에도 13명(12.8%)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13명의 사고 시간대는 오전 4시~6시가 4명(3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2시~4시 3명, 오후 10시~12시와 자정~오전 2시 각 2명 순이었다.

오후 2시~4시에도 1명(13.8%)이 음주 교통사고로 숨졌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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