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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벤처 차등의결권' 적극 검토…증권거래세 인하·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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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안전장치 강구"
"일자리 사업.생활 SOC 예산, 상반기 65% 사용"
"이런 국정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의 첫 관문은 2월 임시국회...야당 정상화 협력해달라"

발언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달 안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도 정부와 협의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하겠다"며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1주 2표',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도 허용하는 것이다.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증자 등의 과정에서 창업 기업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중기.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 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정책위 내 TF를 만들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며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당내 제3정책조정위원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 분기별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펼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현재 당정은 분기별로 재정집행의 진도와 성과 검검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3월 내에 한 차례 개최해 총체적으로 점검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된다는 전제로 회기 중 처리가 가능하며, 2월말 전까지는 최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며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조건 없는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달라"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백해무익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생산적인 민생국회 실현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당정은 설 연휴 전 여야정 국정상설합의체를 열려고 했으나 냉기류 속에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입법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경제 질서 위에 혁신과 창의를 통해 경쟁하고 그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고루 돌아가는 '함께 잘사는 경제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혁신 ▲민생 ▲개혁 ▲분권 등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입법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혁신과 관련해서는 규제혁신 5법 중 유일하게 처리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빅데이터 관련 법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생과 관련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퇴직급여제도 적용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와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분권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단계적 개선하기로 했고, 2월 중순부터는 광역 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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