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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미단 협상도 불가능…해답없는 2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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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내대표 불참,한국당은 별도 일정 잡기도…협상의 여지 없어진 방미단
길어지는 여야 대치…점점 커지는 '2월 국회 실종 가능성'
여야 지도부 국회 문 열지 못한 채 '무거운 미국행'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짝수달 개의 권고해왔지만
짙어지는 '일 안하는 국회' 오명

국회의사당(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여야 대치 상황의 실마리로 꼽혀왔던 국회 미국 방문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면서 '2월 임시 국회 실종'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10일 무거운 미국행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함께 미국을 방문해 협상의 물꼬를 틀 전망이었지만, 여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이마저도 물건너 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의 요구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여당 내 기류 변화도 생겨 2월 임시국회 개의는 더더욱 어려워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부터 17일까지 5당 지도부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 외교에 나선다. 방미 외교단은 미국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을 비롯 미 의회와 정부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남북 문제와 한미동맹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미단에는 대표성을 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각 당 대표도 동행한다. 당내 사정을 이유로 대표가 불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나경원과 김관영 원내대표가 함께 한다.

국회는 이번 방미단이 여야 지도부 뿐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단과 각 당 대미외교 전문가로 구성돼 전문성을 갖춘 초당적대미 외교라고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끝내 2월 국회를 열지 못한 채 떠나는 외교사절이어서 마음이 가벼 울 수는 없다.'제 할일도 못하고 외국부터 나가냐'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그나마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함께해 협상의 물꼬를 틀 기회 제공해 줄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방미단에 불참하면서 협상의 여지도 없어졌다. 한국당은 또 방미 기간 중 공식 일정 외에 현지 보수단체 등을 만나는 별도 일정도 추진하고 있기도 해 당 간 접촉의 여지는 더 줄어든다.

홍 원내대표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동시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협상의 여지가 적은 각당 원내대표와의 불편한 동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음 주면 야당의 두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에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셋째 주나 돼야 국회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며 방미단에 떠난 두 야당 원내대표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이에 더해 최근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리해서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주면서까지 2월 국회를 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지난 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손 의원 뿐 아니라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전수조사부터 하자고 맞섰다. 손 의원만 지적하고 나온 한국당의 의도가 정략적이란 것이다.

게다가 나 원내대표를 비롯 한국당이 손 의원의 의혹을 청와대와 연관 시키며 권력형 비리로 주장하고 있어, 2월 국회를 열기위해 성급하게 국정조사 요구를 받으면 정국 주도권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야당은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이고,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만 할 것이란 예상이다. 때문에 방미 일정 이후에도 야당의 요구가 계속되는 한 여야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다.

또 여당으로서는 북미정상회담 등 자신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빅 이벤트'가 확정되면서 더더욱 2월 국회를 열기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일 안 하는 국회'의 오명은 더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국회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2, 4, 6월 짝수달에는 임시회를 열도록 했다.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난 19년 동안 5번을 제외하고는 국회를 열어왔던 관례를 또 한번 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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