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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윤리 규정' 논란…대법 "전합, 탄력 운영…권고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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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2촌 친족 소속 김앤장 맡은 전원합의체 사건 참여
대법 "대체 불가능한 전합, 상황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대법관 사건처리를 둘러싼 윤리규정을 김명수(60) 대법원장이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 일간지는 8일 김 대법원장이 특정 로펌과 관계있는 대법관의 사건처리를 규제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를 무시하거나 예외를 두고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2013년 제정된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김 대법원장이 재판장 권한으로 김선수(58) 대법관을 참여시키면서 권고의견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김 대법관의 동생 부인(2촌)이 해당 사건의 피고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김 대법관을 재판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논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특히 제8호는 해당 법원에 대체 가능한 복수의 재판부가 존재하는지, 재판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 가능한 복수의 재판부가 존재하지 않는 지원이나, 재판이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대체 불가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은 해당 규정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위도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4일 공직자윤리위에 '대법관이 개별 사건마다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예상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회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권고의견 제8호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직자윤리위는 같은 달 11일과 12월 19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고 다만 대법관회의에서 공정성과 그 외관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심의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후 공직자윤리위 심의 의견은 대법관회의에 보고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을 중심으로 공정성과 그 외관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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