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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무관용 원칙' 민생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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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 제모 등 신종 미용분야 불법행위 등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민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이날 '2019년도 특별사법경찰 활동계획'을 통해 시민 생활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민생을 침해해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14명의 수사관을 5개 반으로 나눠 시민건강과 직결된 환경, 식품, 원산지표시 등 9개 민생분야에 대해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시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많은 공중생활시설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강화, 영종, 용유 등 관광지 내 숙박업소들의 상습 불법 영업행위를 비롯해 네일아트, 제모(왁싱) 등 신종 미용분야의 불법행위, 점 빼기, 눈썹문신, 박피시술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또 대기 및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등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통해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식품제조업소 등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의 경우는 인천세관과의 협조를 통해 단속한다.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추적 조사하고, 명절·김장철 등의 중점품목 및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강영식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활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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