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허벅지 대동맥 찔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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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 돕는 것에 불만 품은 것으로
관련자 휴대전화에서 아내 형부의 사진과 주소 등 정보 발견
양진호 등 3명은 경찰조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예비음보 혐의로 양 회장을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지인 A 씨에게 3천만 원을 주고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른 지인 B 씨에게 다시 2천만 원을 주고 범행을 부탁했으며, B 씨는 다시 C 씨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C 씨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자 양 회장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압수된 관련자 등의 휴대전화 등에서 양 회장 아내의 형부에 대한 사진과 주소 등 정보가 발견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돕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3명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 회장은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또한 "A 씨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하길래 몇 대 때려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 했는데 이후 양 회장이 시킨 일인 것을 알고선 그만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B 씨와 사업 문제로 몇 차례 만났을 뿐 청부살인을 교사받은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양 회장과 양 회장 주변인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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