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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非재판 보직 축소 인사발표…사법농단 징계판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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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판사들의 수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104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기존 △법원행정처 10명 △헌법재판소 3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1명 등 14명의 비(非)재판 보직을 축소했다.

대법원은 또 현재 △외교부 2명 △국제기구 2명 △국회 자문관 1명 △베트남 법원연수원 1명 △헌법재판소 9명 △감사원 1명 △금융정보분석원 1명 등 17명의 판사 파견도 유지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와 국회 파견은 사법농단의 하나인 '재판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정다주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문성호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밖에 사법연수원 33기인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또 연수원 25~33기 판사 40명은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인 김형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각각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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