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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계약금에 중고차까지 처분해 18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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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중고차도 높은 가격에 매입한다며 팔아 챙겨

 

고가의 외제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과 기존에 타던 피해자들의 중고차까지 처분해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50여명을 속여 18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의 한 자동차정비소 전무 겸 차량 딜러를 사칭하며 고가의 수입차량을 신차 가격의 50~60%가량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소문을 냈다.

A 씨는 이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차대금을 받은 뒤 기존에 타고 다니던 중고차량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본인의 신분을 위장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지방의 한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차량 수리를 맡은 8천 8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처분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A 씨에 대한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할인금액을 제시하며 차량 구입을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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