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양호 회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29일 열린 2차회의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수탁위는 수탁위는 29일 오후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의 비공개 면담 결과,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수탁위는 또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 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주주총회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수탁위 1차 회의에서 보고한 단기매매 차익 추정치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10%룰'에 따라 6개월이내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도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을 예외없이 적용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같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기업 주식의 단기 거래에 따른 차익은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