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단체 연합 한국환경회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는 29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사업이 국익에 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건 대한민국의 구조적 결함을 정부 스스로 초래하는 일이다"고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내놓은 제도로,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정부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이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합동사무처장은 "여태까지 약 65%만 조사를 통과했는데,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기술적 문제점을 일정 부분 체크해 왔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외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기준을 무시한 채 세금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사업의 안전장치로, 10가지 면제 절차 조항이 있다.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아니었다면 4대강 사업 시작도 못했을 것", "국토생태 망가지고 건설사만 배불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단", "토건세력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박근혜 정부도 2014년 시행령에 명시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10개 조항을 삭제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은 "당초 면제 조건은 5가지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면제 조건을 10가지로 늘렸다"며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면제 조건을 축소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