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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신고 경기·인접 충청권 우제류 등 일시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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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긴급 백신접종 및 구제역 의심 젖소 살처분
경기도 안성서 구제역 의심 젖소 신고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젖소가 신고됨에 따라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지역의 우제류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젖소가 발생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인 경기도 및 인접지역인 충청남·북도, 세종,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29일 오후 8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우제류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24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의심 젖소가 발생한 안성시와 인접한 시군의 우제류 사육농가의 소와 돼지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구제역 의심 젖소가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우제류 가축에 대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현장 간이진단키트 결과에서 구제역이 O형으로 확인된 점과 설 명절 기간 전국적인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예상되어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력한 방역조치로 구제역의 조기 전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위기경보 단계 격상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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