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국정농단' 2심 판사들, '인사 이동' 봤더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
사법연수원장 김문석·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대구고법원장 조영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이 모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28일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으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법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김 신임 원장은 1986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지원한 후원금 16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 형량은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뇌물가액도 총 14억원이 늘었다.

정 신임 원장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거쳤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인물이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해결해야 할 승계작업은 증거가 없고,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신임 원장 판단으로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 신임 원장은 1989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그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에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본 1심을 뒤집고 단순 횡령죄만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법령상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가법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전직 국정원장들의 형량을 1년씩 감형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특활비' 성격을 두고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가려질 전망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