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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사고 맞다"면서…배상 거부한 황당 택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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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NOCUTBIZ
A씨는 배송의뢰한 설 선물세트가 배송되지 않았는데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피해사고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모 택배업체에 60만원짜리 한우선물세트의 배송을 의뢰했다. 지인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했지만, 택배업체 착오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분통이 터졌다.

곧바로 택배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회사에서는 "배송사고는 맞지만 A씨의 사고접수 사실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절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택배회사를 신고했다.

A씨의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운송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물품 분실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품 분실이나 배송지연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택배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명절 직전에는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명절 전후에는 상품권 유효기간을 둘러싼 분쟁도 종종 발생한다. B씨는 지난해 설 명절 직전인 1월 27일 상품권 판매처인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3만9천원짜리 상품권(문자 배송)을 구입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2월 27일 상품권을 등록하려고 하니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상품권 구매 후 판매처에서 보낸 문자에만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상품권을 살 때 안내에는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었던 것.

판매처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이 경우 1차적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가능 가맹점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B씨의 경우를 당했을 때 피해구제를 쉽게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두는게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을 밝혔다.

또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 상품권 구매를 가급적 피하는 것도 사고를 미연에 피할수 있는 방법이다.

C씨는 지난해 설 연휴를 이용해 다낭여행을 가는 길에 예약한 항공기가 기체결함으로 2시간 가량 기내 대기하다 결국 결항통지를 받았다. 하는 수 없이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하루를 묵어 다음날 대체편으로 다낭에 도착했다.

그는 결항으로 현지에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배상을 거절해 소비자원에 신고한 케이스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8일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3개분야 소비자상담은(1~2월) 2만4천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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