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국회의원 재판청탁, 왜 서영교 이름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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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서영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이제 남은 문제는 여기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재판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나타나는 전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6명이다. 여당인 민주당 3명, 야당인 한국당 3명이다.

그런데 유독 서영교 의원의 혐의만 부각될뿐 나머지 의원들의 혐의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국회의원 재판청탁="" 왜="" 6명="" 중="" 서영교="" 의원="" 이름만="" 나올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서영교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은 누구인가?

=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의원과 유동수 의원, 전병헌 전 의원이고 한국당에서는 홍일표 의원과 얼마 전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전 의원, 노철래 전 의원 등 6명이다.

국회의원이 재판청탁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재판청탁을 한 사유는 각각 다른데 서영교 의원은 지역구내 지인의 자녀 관련 민원이었고, 전병헌 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관련된 청탁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과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청탁이었다.

▶ 재판 관련해서 어떤 청탁을 한 건가?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1차 공소장에는 유동수 의원과 홍일표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

유동수 의원의 경우 2016년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유동수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특허청장을 혼내달라고 법원행정처가 발언요지까지 만들어주며 부탁하자 국회에서 실제로 혼을 냈다. 임종헌 차장은 심의관에게 유 의원의 항소심 재판전략을 짜줬고 2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13년 직원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등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임종헌 차장이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판사에게 대응 전략을 짜주라고 지시했다. 홍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돼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홍 의원은19대 국회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총력을 기울이던 상고법원 설립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종헌 (가운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2차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의 이름이 나온거냐?

= 그렇다.

노철래 전 의원은 18대 비례대표 19대 경기 광주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경기 광주시장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양모(68)씨로부터 지난 2012~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1억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종헌 차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노 전 의원 죄질이 가볍다'는 근거를 적은 문건을, 성남지원장에게 직접
이메일로 보냈다. 이메일에는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실형 선고가 적정한 지 검토를 시키면서 "법원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노 전 의원은 1심과 항소심서 징역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서도 1심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군현 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들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2억4600여만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고교 동문들과 골프모임을 하면서 동문들이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 전 의원 지난해 12월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전 차장은 심의관에게 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검토하도록 시키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행정처 내부 보고 양식이 아닌 법원 마크와 작성 명의가 없는 양식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법원 마크가 지워진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봤다. 해당 재판부에 이 서류를 보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 전현직 국회의원이 6명인데 왜 서영교 의원만 계속 거론되는 건가?

= 서영교 의원만 집중 거론되는 이유는 청탁과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18일 국회 파견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 중인데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파견판사가 임종헌 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씨가 공연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온다.

또 임종헌 차장이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하고 원장은 담당판사를 불러서 "법사위 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아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있다.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런 거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변론재개 신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사유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전달했다.

피고인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탁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는 담당판사의 양심에 남아 있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홍일표, 유동수 의원과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보도의 양이나 내용으로 보자면 서영교 의원에게 집중돼 있는 건 사실이다.

▶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경우 구체적인 청탁경위가 드러나지 않았나?

= 홍일표 의원과 유동수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청탁을 한 것으로 나온다.

임 전 차장은 구속되기 전 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래서 1차 공소장에 포함됐다. 유동수 의원도 법원행정처로부터 부정적 발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소신대로 질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뒤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 이군현 전 의원이나 노철래 전 의원의 청탁을 누가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거냐?

= 그렇다.

임종헌 차장이 심의관들에게 법률검토를 하라고 지시하고 협조한 내용은 나오지만 누가 청탁했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노철래 전 의원과 이군현 전 의원의 경우 2016년 8월 경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법사위원 중 율사출신인 누군가가 임종헌 전 차장에게 부탁했다는 것만 나와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사건 청탁자와 노 전 의원 사건 청탁자가 같은 인물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종헌 전 차장이 입을 열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정권시절처럼 고문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당시 새누리당 법사위원이 누구인가?

= 당시 새누리당 법사위원이 권성동,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정갑윤, 주광덕, 오신환 의원이다.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고 김진태 의원이 여당간사였다. 20대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권성동 의원과 여상규 의원이 1년씩 하기로 했지만 탄핵과 분당 등으로 권성동 의원이 2년 임기를 채웠다.

이 중 법률가 출신은 검사출신인 권성동, 김진태, 주광덕 의원이고 여상규 의원은 판사출신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사건을 청탁한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함구하고 있다.

▶ 취재를 해보니 누군지 확인이 되나?

= 법원과 검찰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취재를 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검찰도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을 불러 조사를 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노철래 전 의원은 검찰에 나오지도 않았다.

다만 추론은 가능한데 이 추론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청탁을 했는지를 확정해 해주는 건 아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 중 한국당의 법률가 출신은 권성동, 김진태, 주광덕, 여상규 의원이다.

관행상 국회의 민원은 법사위원장이나 여당간사가 주로 창구를 맡는다고 한다. 특히 구체적인 민원청탁의 경우 여당간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초급간부시절 국회의원의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은 운을 떼는 정도 '잘 살펴봐달라'는 정도이거나 고위층에 부탁을 하고, 자세한 부탁은 여당간사가 했다"고 과거 경험담을 전했다.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권성동 의원은 '임종헌 문제를 포함해서 재판거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자신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다른 의원의 재판청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검찰이나 동료의원들의 진단이다.

여상규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검사출신보다는 판사출신이 부탁하기 쉽지 않을까?

= 그게 가장 일반적인 추론이다. 특히 여상규 의원은 전반기에 법사위원이었고 하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상임위에서 친정인 법원을 감싸는 걸로 잘 알려져 있다. 또 권성동(27회), 김진태(28회) 주광덕(32회) 의원은 임종헌 전 차장(사시26회)보다 후배이지만 여상규 의원은 사시 20회로 임 전 차장보다 선배기수다.

검사출신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판사출신이 쉬울 것이고 후배보다는 선배가 쉬울 것이다. 특히 여상규 의원은 법사위에서 친정인 사법부를 옹호하는데 앞장서는 것으로 잘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박지원 의원이 "무슨 판사야 당신이?라고 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 이것만으로 여상규 의원이 청탁을 했을 것이라고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나?

= 당연하다. 그것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그렇지만 여러 정황상 법원과 가장 가까운 게 여상규 의원인 건 맞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와는 친분이 두터운 걸로 잘 알려져 있다. 여상규 의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고교 2년 후배다.

여 의원은 법사위에서 사법농단이 없었다고 방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여상규 의원이 평소 법원을 감싸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청탁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상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면서도 판사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데 동참했다. 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약간의 문제들"이라며 양 전 원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 여상규 의원은 뭐라고 하나?

=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여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직후 교통사고가 나서 전반기 동안 법사위 회의도 잘 못나가고 회의에 나가도 30분쯤 지나면 머리와 목이 아파서 고생을 했고 지금도 통증 관리 안하면 견디기 힘들어서 진통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또 "후반기 법사위원장 내가 맡을때 이군현은 이미 날라갔다. 그래서 도움줄것도 없고, 전반기에도 부탁할 사람도 없고, 당에서도 저를 정치를 못하는거 아니냐 그렇게 봤다." 청탁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답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재판 청탁 국회의원들 처벌은 가능한가?

= 어렵다. 검찰과 법원에 확인해보니 고심을 하고 있지만 직권남용도 청탁금지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임종헌 전 차장이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아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검토를 시키고 보고서를 만든 행위는 직권남용이 되지만 청탁을 한 국회의원에게 직권남용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청탁금지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이지만 청탁시기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적용이 안 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문제이건 주변인의 문제이건 재판관련 청탁을 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현행 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중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재판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가 국정조사와 함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이 국회가 제대로 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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