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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양승태 구속 됐지만 유죄 선고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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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소추 넘어야 할 산 많다
양승태 구속으로 판사들 긴장, 법원 성역 깼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그 의미 앞으로의 파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고 사개특위 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영장 발부 예상하셨어요? 

◆ 박주민>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인터뷰에서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예상밖이네요.

◆ 박주민> 솔직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 좀 놀랐습니다. 

◇ 정관용> 애초에 회의적으로 봤던 이유는요? 

◆ 박주민> 지금까지 사법농단 관련돼서 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해서 전직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다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은 상당수가 기각이 됐고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역시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로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침에 놀라셨다고 했는데 영장 발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납득이 되시든가요. 왜 발부했다고 생각하세요? 

◆ 박주민> 지금 저도 보도를 통해서만 그 분석된 자료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많은 언론이나 또 많은 법조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 발견했던 세 가지의 증거 그것이 이제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를 입증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자신의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왜곡이나 조작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게 증거인멸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좀 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반면에 박병대 전 대법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한 번 영장 기각됐는데 이번에 재청구했어요, 추가 수사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데 또 기각됐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박주민> 사실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사법농단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해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 대법원장 밑에서 사법농단의 실무를 총책임졌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오히려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법원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진행될 재판도 걱정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결정을 이해해 보려면 전직 대법원장이 자기 직속부하인 법원행정처 처장은 제껴두고 처장의 밑에 있는 차장한테 바로 지시를 했다. 이거 아닌가요? 

◆ 박주민> 사실은 그렇게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장을 심사했던 판사들의 태도도 많이 작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 정관용> 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영장판사가 두 사람이 다르죠? 

◆ 박주민> 다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다른 판단을 했다 이거죠?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과적으로 이게 재판으로 기소될 때 박병대 전 대법관도 당연히 기소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재판 과정에서 다 녹아들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쪽이 더 법원 지배적인 견해이냐에 따라서는 실제 재판 진행 과정이 전혀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이런 경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임종헌 전 차장. 그다음에 박병대 전 처장. 이런 경우는 다 기소가 되면 재판부 1곳에 병합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박주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따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따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관용> 따로 따로 가게 되면 그 각각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박주민> 네, 저희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마다 또는 심급마다 계속 판단이 달라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에서는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거기서 재판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박주민>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면적인 반대로 더 이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봐도 정말 필요한 법이라는 게 다시 부각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장전담판사가 5명인데요. 그중에 3명이 사실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인 연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2명 중의 1명은 전직 대법관은 이미 기각한 바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 한 사람한테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가 맡겨진 거예요. 이건 법원에서 얘기했던 그동안 특별재판부가 필요 없이 임의 배당을 통해서 무작위 배당하는 것이 맞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1명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기소되면 반복이 되겠죠. 

 



◇ 정관용> 하지만 이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 박주민>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국회 얘기 나온 김에 법관 탄핵소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관용> 법관 탄핵소추는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당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실무적인 준비는 마쳤고요. 다른 당들하고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대화가 그렇게 썩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것도 그럼 역시 국회 문턱 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박주민> 현재로서는 넘어야 될 산이 한 2~3개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처럼 실무적인 건 그렇고 좀 크게 봐서 전직 대법원장의 헌정 사상 최초 구속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주민> 사실은 지금까지 법원은 일종의 성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안을 들여다본다거나 또는 법원에서 뭔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직 대법원장도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법 앞에 평등 이것이 좀 더 이제 실현되는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됨으로써 이런 일을 반복하면 판사들도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사법농단 재발을 막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과거의 사법부의 정치 권력의 휘하에서 정치 권력의 지시를 받아서 요구하는 대로 판결하고 이래서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했던 건데 이번 건은 오히려 사법부가 자기들의 목표인 상고법원 설치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치권력적으로 다가간 이게 좀 방향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 박주민> 완전히 다른 케이스였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한다. 오늘 그런 입장표명을 했는데 지금쯤 이제 대법원 스스로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 박주민> 맞습니다. 지금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법원 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이제 대법원장이 전통적으로 보유해 왔던 막강한 행정권한을 좀 분산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이제 곧 기소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기소가 됐을 때 공정한 재판부를 꾸려서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됐다,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솔직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되면 1심 선고 결과가 유죄가 날까요, 무죄가 날까요. 

24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조차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영장 기각 이유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위 법관들이 지금도 공개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구속이 됐다고 해서 재판 결과까지 꼭 유죄가 나올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여전히 그 대목에서도 회의적이시군요. 그건 그렇고 사개특위가 다뤄야 할 과제가 세 가지 아닙니까?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법원개혁 세 가지인데 사개특위 논의가 잘 되나요. 

◆ 박주민>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다가섰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사개특위 검경소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법원 개혁 관련해서도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라든지 또는 행정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행정권을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월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이라면 더 논의를 당장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국회 보이콧한다고 그러면 특위도 못 열리는 겁니까? 

◆ 박주민> 오늘 각종 모든 활동을 보이콧할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답답한 상황이로군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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