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불가' 입장을 밝힌 뒤 과거 전두환의 경호실장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기습안장'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안 씨는 1961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하나회' 출신으로 85년 1월 육군소장으로 예편한 뒤 전두환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3년 동안 경호실장을 지냈다.
안 씨는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에 참여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공수특전여단장을 맡았다.
그는 5공 비자금 280억원의 조성에 관여하고 대기업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해 12월 형 집행 도중 특별사면 됐으며, 이듬해인 1998년 8월 특별복권 됐다.
이명박 정권이던 2011년 안 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국립묘지(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신청을 했다.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안 씨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 간에 의견이 갈려 심의가 보류되다가, 같은 해 8월 서면 심의를 통해 안장대상으로 확정됐다.
안 씨는 바로 다음날 안장식을 열고 국립묘지에 안장돼 '기습 안장' 논란을 일으켰다.
5.18 단체들이 안장대상 심의위 결과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사진=자료사진)
이들 단체들은 당시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시키기 위한 5공 세력의 사전 작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후폭풍이 인 때문인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5공비리의 주역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안장 자체가 영예가 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절차를 다시 심의해 (안 씨를) 이장 시키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씨의 '기습 안장'에 가장 큰 논란은 법률 상 허점을 파고들어 기습 안장을 해 전 전두환의 안장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죄, 살인죄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면, 복권과 관련한 내용은 명문하지 않고 있다. 사면, 복권됐던 안 씨 측은 바로 이 점을 노려 발빠르게 안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시킨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 특별 사면된 전두환을 국립 묘지에 안장시키기 위한 전례를 만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당시 안 씨의 안장 과정에 있어 부적절한 점이 차후에 드러나기도 했다.
2011년 당시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상당수 심의위원들의 부적절한 인식이 발견된다.
심의위 위원 일부가 안 씨에 대해 '5천만원은 뇌물 보다는 떡값 정도의 수준', '청와대 경호실장이 아니었다면 범죄가 없었을 것', '(주범이 아닌) 종범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두둔한 것이다.
민간 심의위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진행된 서면 심사 과정상의 부적절성도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안 씨의 안장 과정과 관련 서면 심의일 전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은 심의위원에게 "유관기관의 여론 등을 파악해보니 안장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을 봉쇄할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24일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 등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법률 해석을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