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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할인 혜택 늘린다…무임 4→6세, 다자녀는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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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옥 전경(사진=코레일 제공)

 

열차 무임 승차가 기존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혜택 기준 역시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레일(사장직무대행 정인수)은 24일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공익 목적의 철도 운임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 무임 가능 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늘렸다. 좌석 없을 경우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동반유아좌석권을 7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다자녀 가족 3인 이상이 KTX를 함께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는 ‘다자녀 행복’의 등록기준도 만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인수 사장직무대행은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익 할인 혜택 확대를 결정했다”며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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