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Why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결정적 이유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김현정) 전해 드린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밤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와이뉴스 우리가 하면서 권영철 대기자가 쭉 법원, 검찰 분위기를 종합한 결과 구속까지는 안 될 것 같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 구속 영장은 청구를 하겠지만 발부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양승태 전 원장이 조서 검토를 그렇게 오래하는 이유는 구속이 두려워서 그럴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예상을 뒤엎고 발부가 됐어요. 

=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제 영장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발부보다는 기각에 무게를 뒀습니다. 7:3 내지는 8:2 정도로 기각되지 않겠냐고 봤는데 어제 영장 심사가 끝나고 오후에 법관들, 판사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의외의 반응들이었어요. 이게 사실 그동안에는 법원이 하도 기각을 많이 해서 저도 그렇게 봤는데 박병대 전 처장은 기각되겠지만 양승태 전 원장은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어떤 판사는 발부될 거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사이에 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법관들이 보는 시각이 일반 법조인이나 기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영장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거든요. 기록이나 사안이나 이런 걸 볼 때. 그게 기류도 약간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임종헌 전 처장이 구속돼 있고 그 혐의는 고스란히 양승태 전 원장하고 연결되거든요. 그 점이 상당히 중대하게 되어 있고 사법 농단 기간 내내 양승태가 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점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배경들, 상황들을 좀 짚어야 될 텐데 계속 구속 영장을 기각해 왔잖아요, 그사이에 법원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양승태 전 원장의 영장은 이렇게 발부한 이유. 사실 제일 어려울 거라고 봤고 가장 고민이 깊을 거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발부한 이유. 오늘 하나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짚어보죠. 

= 일단 공식적인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 두 번째는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이거든요. 이게 영장 전담을 맡은 명재권 부장 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인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공식.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공식적인 이유 외에 비공식적인 사유도 있습니까? 

= 깊이 파고들어 보면 이미 언론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고 김현정 앵커의 말대로 사법부의 고민도 컸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은커녕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던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사법부가 초유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관여와 판사 블랙리스트, 판사 사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1일 기자 회견과 지난 1월 1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부덕의 소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법부, 자기가 잘못했는데 부덕의 소치라고 얘기하는 건 참 웃기는 건데 지난해 6월 1일 기자회견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써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 결단코 없다고 했는데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죠. 일단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그러니까 부정하는 정도를 떠나서 책임을 떠넘겼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죠?

=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어제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를 했을 텐데 양 전 대법원장은 거짓 진술 내지는 모함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에서 대법원장의 지시를 뜻하는 큰 대(大) 자 표시가 있는데 사후에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조작된 것 아니냐?

=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국정 농단 때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척이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됐잖아요. 기시감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그런 지시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조작된 거 아니냐,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 같고요.

두 번째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을 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양 전 원장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에 진술한 법관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법원 내에서는 양 전 원장이 차라리 영장 심사를 받지 않고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인정했더라면 오히려 구속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사법 농단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판사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다 수사한 내용. 이 수사한 내용을 보니까 증거도 충분하고 진술도 충분하고 이런데 계속해서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건 사법 농단 아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책임마저 아랫사람들에게 다 떠넘기려 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을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면 아랫사람에게 전화하고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이 자체가 증거 인멸 우려라고 본 거예요.

= 그렇죠. 

▶어디 가서 뭐를 지워버린다든지 찢어버린다든지 그것만이 증거 인멸이 아니라 그 말인 거죠?

=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스모킹 건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스모킹 건이요?

= 양승태 전 원장은 사법 농단의 공범이 아니라 몸통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양승태, 박병대와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지만 양 전 원장은 사법 농단 사태를 만든 최초의 지시자이고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 농단을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행위자라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요. 양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은 세 가지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스모킹 건 세 가지.

= 첫째는 '김앤장 독대 문건'입니다. 

▶김앤장 독대 문건. 

= 이게 강제 징용 관련된. 김앤장측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2015~2016년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 등을 여러차례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 절차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이규진 수첩'입니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 판사요?

= 이게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을 꼼꼼하게 수첩에 다 적었어요. 거기에다가 양 전 원장의 직접 지시는 큰 대자 표시를 해 놨는데. 

▶큰 대자 표시한 사람. 

=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 농단 때의 안종범 수첩과 같은 역할. 셋째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 판사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판사 블랙리스트에 양 전 대법원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V자 체크한 표시. 

▶직접 표시한 V자 표시. 

= 이게 있고요. 네 번째는 피의자로 소환되면서 대법원에서 기자 회견을 했다는 게 아주 중대한 이유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앞의 세 가지 스모킹 건은 알겠는데 지금 네 번째 결정적으로 작용한, 구속에 작용한 이유 중 하나가 대법원장 앞에서 기자 회견한 거. 그게 괘씸죄입니까?

= 괘씸죄라고 보기보다는 피의자로 소환이 되면서 본인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법원은 자기가 재판을 받아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법원 울타리 안에서 처음에는 기자 회견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노조가 반발을 하니까, 반대하니까 바깥에서 한 거기는 한데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나쁜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마치 좀 압박하는 듯한, 협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줬거든요.

= 협박하는 느낌도 줬고 이른바 자기 자신이 친한 판사들한테 뭔가 메시지도 주는 것 같고 오로지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본인은 퇴임하면 국민의 한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대법원장인 것처럼 하려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대한 이유로 본 거죠. 

▶그래요. 그렇게 네 가지 스모킹 사건 정리해 주셨어요.

= 네 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영장은 왜 기각된 겁니까?

= 사법 농단의 핵심은 '양승태-박병대-임종헌'으로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허경호 영장 전담 판사는 "종전 영창 청구 기각 후의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이유를 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양승태, 임종헌. 그러니까 라인 세 가지 라인 중에 맨 위하고 맨 아래는 구속이 됐는데 왜 중간만 이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 일단 지난번 영장이 한 번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달라진 건 없고. 그리고 중견 법관들도 그렇게 전망하더라고요. 한 법관은 100% 기각이다. 

▶100%다?

= 서초동의 한 부장 판사도 지난번 기각됐는데 이번에도 발부되기 어려울 거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박병대 전 처장은 위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래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또 임종헌과 양승태의 직접 거래도 있고. 그러니까 빠져나갈 게 있는데 양승태 전 원장은 최종 책임자이고 최종 결재권자이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승태 전 원장은 6년간 임기지만 법원행정처장은 2년 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시기도 시기도 작용을 했을 거다, 기간.

=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들이 그사이에 3명인가 4명인가 되는데 그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민중당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한 사람은 명재권 판사라는 사람이죠? 혼자 진짜 결정합니까? 아니면 이런 커다랗고 고민이 많이 되는 건을 할 때는 좀 어디랑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서 전직 고위 법관들 영장 전담을 해 봤던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사법 농단이 뭐냐.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같으면 검사가 수사하고 검찰총장까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검찰은 전체 조직이 하나죠.

= 그게 과거에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그 원칙은 삭제가 됐지만 그렇게 여전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합니다. 

▶한 명 한 명이.

= 이것도 영장 심사도 하나의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궁금한 게 있고 의문이 있고 해서 의논을 할 수 있습니다. 

▶의논은 한대요, 전화해서? 

= 의논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하다 보니까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나눌 수는 있는데 그게 공식적인 절차나 조직 라인에 있어서. 

▶회의하고 이런 건 없다. 

= 그걸 하면 그게 사법 농단인 거죠. 

▶그게 사법 농단이 된다.

= 그건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렇게 한 전직 고위 법관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화장실도 안 가냐 이거죠. 심사하고 고민하면서 화장실 가면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 법관의 양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논한다는 것이지 라인에서 과거처럼 지금 이 법원행정처는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이 정도 선으로 모여서 조율하고 이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고민하면서 깊이 고민하면서 멘토가 되는 판사한테 의견을 한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 참고는 할 수 있다, 조사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그렇죠.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 

24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지금 양승태 구속을 놓고 사법부 치욕의 날이니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니라는 평가들을 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 제목들도 그런 거 많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사실 저도 언론인이지만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가 본질을 가리는 겁니다. 사법 농단 수사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온갖 말들이 나돌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졌다. 검찰이 법원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돕니다. 그렇지만 사법 농단의 핵심은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군림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재판에 관여하고 판사 사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좀 듣기 민망한 얘기지만 어느 법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 똥은 양승태 사법부가 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지금 검찰은 똥을 치우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걸 냄새난다고, 치우는 과정에서 냄새난다고 치우는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옳은 거냐. 똥 싼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김정훈 기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5년 후배 판사가 영장 심사했다는 얘기했는데, 이게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25년 후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사회의 이런 나이에 대한 그런 거, 본질을 가리는 것이고요. 영장 전담 판사가 검사 출신이든 어쨌든 이것도 판사 아닙니까? 제발 저는 이런 얘기들 좀 우리가 치욕으로 보는 것은 사법 농단을 하는 그 자체가 치욕인 것이지 양승태 구속이 치욕은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 본질을 제대로 보자.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