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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승태 구속 "범죄 상당부분 소명"…박병대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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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헌정 사상 구속된 최초 대법원장
박 前대법관은 "범죄혐의 소명 충분하지 않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있다. 이한형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고 인정한 데에는 검찰의 증거가 주효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에 직접 서명한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김앤장과 직접 접촉해 재판 지연 등을 논의한 물증도 확보했다.

이번 발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최종책임자라고 보는 검찰 수사에 법원도 사실상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조계에선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까지의 공모관계를 부정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까지만 구속한 뒤 꼬리를 자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혐의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드러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법원장이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 이후 머물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5시간이 넘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되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지시를 기록해둔 '이규진 수첩'에는 양 전 원장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大'자가 적혀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표시가 추후에 작성됐을 수 있다며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동시에 자신의 혐의가 구속영장이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가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가장 뚜렷한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의로 지연하고, 심리 내용을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김앤장에 귀뜸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도 있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 혐의에 지인의 재판 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 형사 시스템을 무단 열람(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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