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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등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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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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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시 중지되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22일 "법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청구를 인용했다.

증선위는 지난 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렸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를 비롯해 재무제표 수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는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증선위의 처분을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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