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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때 금리산정내역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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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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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금리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을 할 때 소득과 담보 등이 대출에 반영됐는지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분된 금리정보가 실리고 신용도 변화 등에 따른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원이 명시된다.

또 대출계약의 체결과 갱신, 연장과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조기 도래 때에는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의 신용도가 올라갈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도 개선된다.

이를테면 신용도가 올라가 가산금리가 인하되면 가산금리의 다른 항목을 인상해 전체적으로 가산금리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하는 등 신용이 개선되는 만큼 가산금리가 내리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 내 지위가 올라가더라도 연봉에 변화가 없으면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아 가산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 사유와 함께 반드시 통보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를 토대로 대출금리를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일부 은행들이 소득이나 담보를 적게 입력하거나 누락해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한도를 축소한 경우가 발생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이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한 대출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로 내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선 영업점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위 등은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아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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