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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혼탁…불법선거운동 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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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검찰고발·1건 수사의뢰·나머지 경고 등
농식품부, 공명선거 홍보·계도 강화

(사진=자료사진)

 

NOCUTBIZ
#1.모 농협 A 이사는 조합원 등 47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235만 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 B 조합장은 조합원과 공모해 조합원 6명에게 1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 C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과 불법선거운동이 잇따르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총 31건의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건은 검찰에 고발됐고 1건은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는 경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품수수 근절 및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품수수 및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협조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 13일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주지시키기로 했다.

또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도 알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평소 안면이 있는 마을의 지인이 준 선물 또는 소액의 선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선관위 등에 신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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