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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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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연내 마련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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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학대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물학대로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 4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설 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의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하도록 하고 비문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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