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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前강남구청장 2심서 '징역3년→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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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무죄'·업무상횡령 '일부 무죄'로 감형
法, "공무상 자금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책 무거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직원 격려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2015년 부하 직원의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참예원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가 예상되자 이에 대비해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전산 서버를 통째로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격려금 등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의 총 120건의 횡령 혐의 중 54건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니라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청탁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청탁을 받았다는 김모 전 참예원의료재단 이사장이 수사기관에서 "청탁 당시 피고인 제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에 재직하면서 공무상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해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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