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충북 청주시의원 후보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쯤 청주시 신봉사거리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 B(47)씨와 그의 선거운동원 C(41)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