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음주운전 렌터카 행인 덮쳐 5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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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복판서 주차된 차량 들이받으며 음식점 돌진...사상자 3명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경찰 운전자 입건

사고 현장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시내에서 5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3층짜리 건물 내 1층 음식점으로 김모(52‧여)씨가 몰던 코나 SUV 렌터카 전기차량이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에서 저녁을 먹고 걸어오던 정모(55)씨와 김모(54)씨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심정지를 일으켰던 정씨는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동행자 김씨도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운전자 김씨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할 때에도 김씨는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일도2동 서해1차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100여m에 이르는 직선거리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을 몰다 행인 2명을 치고, 음식점까지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았지만, 사고 수습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현재까지 경찰은 보고 있다.

인근 가게 주인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쾅 소리가 나서 현장에 가보니 가게 중간 지점과 입구에 각각 1명씩 크게 다쳐 쓰러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사고 직후 현장을 둘러본 결과 음식점 안은 처참했다.

차량은 가게 안쪽 끝까지 돌진한 상태에서 멈춰 있었다. 사고로 파손된 집기류와 테이블 등으로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돼있었다.

사고 당시 다행히 음식점 영업이 끝난 상태여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음주운전 사고로 정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접한 유가족은 병원에서 울분을 토하며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정씨의 친구라고 밝힌 유모(54)씨는 취재진에게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상황에서 친구가 사고를 당해 너무 분하고 슬프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제주에서는 이번이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다.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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