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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김용균 씨 숨진 태안발전소에서 불법행위 1천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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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 및 긴급안전점검 결과 공개
태안발전소 외 발전5사 등 전국 12개 석탄발전소도 법 위반 1천여건 적발
"시민사회와 협력해 진상조사위원회 꾸릴 것"

 

NOCUTBIZ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건이 일어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의 위법행위가 무려 1천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노동부가 태안발전소와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를 점검한 결과 역시 1천여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제2, 제3의 참사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김 씨의 사고를 계기로 태안발전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총 1029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 7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특별감독반은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발전 5사 본사 및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설비와 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공개했다.

점검 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총 1094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 8천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만약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김 씨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할부서인 보령노동지청이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비롯한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독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김 씨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및 시민대책위 추천자, 현장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비단 이번 사고 뿐 아니라 그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조사위의 구성,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해 시민대책위와 협의해 조속히 조사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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