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여전…경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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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주민등록표 위조해 아파트 불법 공급 사례도 적발

(사진=자료사진)

 

세종시로 주소지를 위장전입하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A 씨 등 6명은 최근 3년 사이 세종시에서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불법 전매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B 씨는 주소지가 세종시인 것처럼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가 적발됐다.

C 씨는 세종시에 살지 않는데도 주소지를 위장전입 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불법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공급받은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행복청과 공조해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동산 투기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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