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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전체가 '한통속'…가짜해녀 보상금 타낸 130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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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어업피해 보상금 14억 챙긴 3명 구속·130명 입건
말기암 환자·PC방 사장·프로그래머까지 해녀 등록

울산해경이 가짜해녀 의혹과 관련해 마을어촌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울산해경 제공)

 

가짜 해녀로 등록해 각종 어업 보상금을 타낸 울산지역 바닷가 마을 주민들이 대거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해녀 조업실적을 허위로 꾸며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도록 한 혐의(사기)로 울주군 서생면 일대 마을 어촌계장 A(62)씨와 전 이장 B(60)씨, 전직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직원 C(6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해녀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신고만 하면 취득 가능한 나잠어업권(해녀)을 가지고 있으면 어업피해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해당 마을 인근 바다에서는 원자력발전소와 원유부이 이설 공사 등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했고, 관계기관들은 해녀들에게 보상을 진행했다.

A씨 등은 2016년 어업피해보상금 지급에 앞서 조사기관의 현장실사가 예정되자 마을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3년치 해녀 조업실적을 허위 작성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수원 보상업무 담당자 C씨와 함께 범행 방법을 논의했다.

이후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건네받은 뒤 해녀들이 작업하기 좋은 날(물 때) 물질을 한 것처럼 꾸몄다.

작업 능력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뉜 해녀들의 개인 수산물 채취량 또한 달리 기재하는 등 치밀하게 조업 실적 자료를 작성했다.

주민들은 이 실적을 노트 등에 받아 적어 실제 생산량인 것처럼 속였다.

A씨 등 3명은 허위 조업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주민 1명당 10~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해경 수사 결과 이 마을에는 나잠어업권자가 130여명에 달했지만 107명이 가짜 해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해녀 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등은 물론, 말기 암환자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일부 주민들은 친인척까지 해녀로 등록해 보상금을 받아챙겼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14억원에 이른다.

해경은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7억원의 보상금을 타낸 것을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또 이 마을의 어업피해 조사를 담당한 한 대학교 수산과학원 교수가 마을에서 제출한 허위 실적을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엉터리 어업피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포착,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마을 주민 전체가 어업보상금에 눈이 멀어 범죄에 동참했다”며 “울주군 바닷가 마을에서 비슷한 범죄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사 범위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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